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2012고단3196
가. 피고인 B의 F 게임장 운영의 점 피고인은 G과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실업주로서 자금을 투자하고, 손님들에게 홍보문자를 보내고, 단속에 대비하여 감시하는 역할(이른 바 ‘문방’)을, G은 계산대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 주거나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2011. 9. 10.경부터 2011. 9. 13.경까지 울산 중구 H아파트 뒤편에 있는 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I 게임장 운영의 점 피고인들은 G, J, K과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실업주로서 자금을 투자하고, 손님들에게 홍보문자를 보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단속에 대비하여 감시(이른바 ‘문방’)를 하는 역할을, G은 카운터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 주거나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J은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K은 깜깜이 차량이 게임장 안으로 들어오면 손님들을 게임장 안으로 안내해주고,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