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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34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공장 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업주로서 자금조달 및 정산 업무를, 피고인 G은 게임기 구입, 영업장소 물색 및 건물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손님들을 이른바 ‘깜깜이 차량’(밖을 내다보기 어렵도록 차창에 짙은 색의 코팅을 한 차량)까지 운전하여 데려다 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게임장까지 데리고 가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게임장 내부에서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E, F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0,000원을 넣고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를 작동시켜 숫자가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하고 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4점 당 40,000원으로 환산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36,000원을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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