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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0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B115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9. 5. 17. 11:07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인근 도로를 ‘병점고가’ 사거리 방면에서 ‘신영통’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뒤따라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속도를 늦추어 서행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다시 속도를 올려 진행하다가 정지한 후 역주행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하여 약 30m 가량 마치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할 것처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로 역주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기에 그 이유를 확인하고자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없없다.

2. 판단

가.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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