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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31 2016노486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 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 3 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매지 간으로 평소 노모를 봉양하는 문제와 노모의 재산에 관한 분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② 그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가운데에는 ‘ 석유 한통 사서 학원에 너네

집에 뿌린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딸은 실제로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④ 문자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 거나 ‘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 는 중대한 해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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