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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정30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13:30경 서울 마포구 서강로 노상을 서강대교 방면에서 신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때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보고 놀라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D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면서 프리우스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마다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 아우디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증거로 제출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C는 처음에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진행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오자 경적을 울리면서 여러 차례 상향등을 점등하여 피고인의 진로변경에 불만을 표시한 사실, 그 후 C가 진로를 변경하자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 역시 같은 방향으로 2차례 진로를 변경한 사실, C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적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다만 그 후에도 C은 추월을 시도하는 등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다), 잠시 후에 C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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