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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9 2019노227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공판조서 32, 35쪽).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로 드라이버를 휴대하지 아니하였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드라이버를 휘두르거나 찌르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도 아니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옷가지를 몇 개 태워 피해자에게 보여주려 하였을 뿐이고,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수협박 원심의 판단 당심에서와 유사한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형법 제284조에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이를 소지, 즉 몸에 지니는 것을 뜻하고, ②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들고 있었으므로 이를 휴대하였으며, ③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휘두른 사실의 존부는 특수협박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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