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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7노240 (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협박죄 부분) 피고인과 E의 관계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거나 E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월,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ㆍ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 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 3 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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