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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259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불륜관계를 말해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런 말을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사실오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ㆍ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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