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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7 2020고단4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1. 7. 14:13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F 명의 C은행 계좌(G)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 불상의 주택 난관봉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가져다둔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초순 16:00경 전항 기재 C은행 D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I조합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 불상의 주택 난관봉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가져다둔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7. 19:00 경기 이천시 J에 있는 K역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0.15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8. 1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15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날인 2020. 1. 초순 2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15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날인 2020. 1. 초순 1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15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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