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2143』
1.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2017. 4. 13. 경 이후)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모텔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g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C 모텔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제 2 항의 범죄 일시로부터 2~3 일 후) 제 2 항 기재 C 모텔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3132』 피고인은 2017. 5. 하순 어느 날 19:00 경 아산시 D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E과 함께 투숙한 후, 필로폰 약 0.05g 을 물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3376』
1. 2017. 6.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말경 어느 날 22:00 경 서울 송파구 F 호텔에서 G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7. 초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초경 어느 날 00:0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G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제 2회,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