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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10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글에 등재된 전화번호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그가 알려준 주소지로 항공우편을 이용하여 100만원을 송금한 후 제주공항 화물청사에서 그가 발송한 종이박스 안 신문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말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450만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초순경 제주 제주시 F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7. 13:00경 제주시 G에 있는 H모텔 301호에서, 태국 국적의 성전환자인 I(여, 25세)에게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물에 타주고, 위 I은 이를 마셔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라항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5. 8. 오전경 제주시 G에 있는 H모텔 301호에서, 위 I에게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물에 타주고, 위 I은 이를 마셔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바항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5. 9. 오전경 제주시 G에 있는 H모텔 301호에서, 위 I에게 수량 불상의 필로폰을 물에 타주고, 위 I은 이를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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