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1 회용 주사기 3개( 증 제 3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제공
가. 피고인은 2017. 1. 9. 22:00 ~23 :00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에게 E로부터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불상량 (1 회 투 약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0. 23:00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1. 20:00 ~21 :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6.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I 건물 1430호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6.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I 건물 1430호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 1의 라.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