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단독 범행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11. 16. 23:0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은행 D 지점 내 ATM 기기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가 알려 준 F 명의의 C은행 계좌(G)로 70만 원을 계좌 이체하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2층 계단 난간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필로폰을 찾고자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메트암페타민 수수 1) 피고인은 2019. 4. 중순 새벽시간경 광명시 H아파트 건설현장 앞 주차된 I BMW 승용차 안에서, J로부터 필로폰 0.2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중순 0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J로부터 필로폰 0.4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다.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3. 12. 20: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근처에 주차된 I BMW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정맥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M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9. 4. 20. 20: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근처에 주차한 I BMW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J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정맥 주사하고,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