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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5가합5405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동부 그린발전소 1, 2호기 건설사업 중 철구조물 제작 및 납품 공사를 동부철구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동부’, 이하 ‘동부철구’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원고는 위 공사 중 연료하역부두 철구조물 제작 및 납품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수급인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12. 17. 동부철구와 계약금액은 37,500,000,000원(부가세 별도,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이하 같다

), 계약기간은 2012. 12. 17.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건설사업 중 철구조물 제작 및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1. 10.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20,480,000,000원, 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3. 1. 1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2,252,800,000원, 보증기간은 2014. 12. 31.까지로 하는 지급보증서를 광주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계약이행보증료 31,107,156원을 지출하였다. 다. 공사 지연과 계약의 종료 1) 피고는 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동부철구와 공사 착수를 협의해 왔으나 동부철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도록 착수 지시를 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철구조물 제작 및 납품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15. 2. 26. 원고에게 동부철구의 계약종료 통보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며 이 사건 하도급계약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통보하였다. 3) 피고는 동부철구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동부철구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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