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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2395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기계, 철구조물 제작 설치 등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철구조물 상하수도 설비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4. 17.경 소외 엔텍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엔텍이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엔텍이앤씨가 피고에게 E 제작설치공사 중 기계 및 배관설치, Support 등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830,000,000원, 계약기간 2015. 4. 17.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9.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은 2015. 4. 29.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되 이는 현장 토목공정 진행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원청 일정의 변경 시는 상호 협의 조정하기로 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배관자재 및 기타 기기류 등 주자재는 엔텍이앤씨에서 공급해주고, 가스켓, 볼트 등의 부자재는 피고가 공급하여 주며, 원고는 설치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재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지연되다가 결국 2016. 3.경 공사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10,659,322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공사기간 중 원청인 엔텍이앤씨에 원활한 자재 공급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금액의 증액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으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사가 중단된 이후인 2016. 4. 26.경 엔텍이앤씨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엔텍이앤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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