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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5가합5520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동부발전당진 주식회사(이하 ‘동부발전당진’이라 한다)는 동부 그린발전소 1, 2호기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중 철구조물 제작 및 납품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인,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는 위 공사의 수급인, 피고는 위 공사의 하수급인, 원고는 위 공사의 재하수급인이다.

나. 사업의 추진 1) 동부건설과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동서발전’이라 한다

)는 2011. 7. 1.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각 60%, 40%를 출자하여 동부발전당진을 설립하였다. 2) 동부발전당진은 2012. 6. 4.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 이하 ‘산업통상부’라 한다) 장관으로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3) 동부발전당진은 2011. 12. 1. 동부건설과 EPC 계약(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의 약자로 설계, 자재조달, 시공까지의 전과정을 한꺼번에 수주하는 공사형태를 말한다

)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12. 10. 15. 동부건설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 43,850,000,000원(부가세 별도,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이하 같다)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7.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은 37,500,000,000원, 계약기간은 2012. 12. 17.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자재 제작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일반조건 제20조(계약의 해제ㆍ 해지 ② 피고 또는 원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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