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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5.16 2017나642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 원고 사이의 공사 하도급 1) 플랜트 제작업을 하는 피고는 철구조물 제작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에게 군장 D 관련 공사(이하 ‘군장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하였다. 2) C는 철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원고에게 군장 공사 중 ① 2015. 1. 27. TT-02, TT-03 제작 및 납품 공사를 공사금액 654,8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② 2015. 2. 6. SILO ROOF 제작 및 납품 공사를 공사금액 91,300,000원에, ③ 2015. 3. 23. TT-01, TT-04(TT-02 PIT TOWER), TRESTLE 트레슬(trestle)은 강철제 주행로를 강철제 다리로 지지한 강구조물의 총칭이다.

공사를 공사금액 309,760,000원에 각 하도급하였다

(이하 원고가 C로부터 도급받은 위 각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 상무이사 F, C와 원고 사이의 협약서 작성 1 원고는 2015. 4. 25. 이후 C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하도급받은 철구조물의 공급을 중단하였다.

제목: 공사 대금 지불 협의서

1. 2015년 05월 중 C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500,000,000원을 지불한다.

2. 2015년 06월 중 C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30,000,000원을 지불한다.

3. 위 1, 2항의 공사대금 지불건의 약속 불이행시 피고가 즉시 직불 처리한다.

4. 본 협의서의 조건에 피고, C, 원고가 이의가 없을 경우 서명 날인을 하고 원고는 제작 완료된 제품을 즉시 납품하며 미제작품은 현장 설치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작 완료하여 납품한다.

B C A F C E H 2) 이에 피고 상무이사 F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2015. 5. 11. 원고의 대표이사, C의 부사장 E과 함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지불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과 끝부분의 서명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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