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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8나20065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1) 동부발전당진 주식회사(이하 ‘동부발전당진’이라 한다

)는 2011. 12. 1.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동부그린발전소 1, 2호기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중 철 구조물 제작 및 납품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한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계약 설계, 자재조달,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한꺼번에 수주하는 형태의 계약을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2) 동부철구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동부, 이하 ‘동부철구’라고 한다)은 2012. 10. 15. 동부건설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체결을 위하여 공사금액 43,850,000,000원(부가세 별도,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이하 같다)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3) 동부철구는 2012. 12.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37,500,000,000원, 계약 기간 2012. 12. 17.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한 연료하역부두 철 구조물 제작 및 납품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12. 12.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20,480,000,000원, 계약 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한 연료하역부두 철 구조물 제작 및 납품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재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 지연과 계약의 종료 1 동부발전당진은 2014. 6. 30. 산업통상부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산업통상부는 345kV 송전선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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