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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03 2016가합1023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철구조물 제작,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7.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하였다.

물품명 계약 체결일 계약금액 (원, 부가세 포함) 납품일자 1 성남C공사 중 아치 물품 납품 이하 ‘성남 공사’라 한다

2012. 7. 27. 3,080,000 2012. 8. 10. 2 진천 D사업 중 아치 및 벤치 물품 납품 이하 ‘진천 공사’라 한다

2012. 7. 27. 13,640,000 2012. 8. 20. 3 예산E공사 중 보도교 부분합성강관거더 제작 이하 ‘예산 공사’라 한다

2012. 7. 28. 125,620,000 2012. 10. 10. 4 효령로 F 중 제작 및 물품납품 이하 효령로 공사‘라 한다 2012. 8. 23. 12,870,000 2012. 9. 15. 5 김포G공사 강관거더 제작 및 설치공사 중 보도육교 06 제작 이하 ‘김포 공사’라 한다 2012. 9. 14. 45,650,000 2012. 10. 10. 6 경남진주H공사 부분합성강관거더 중 제작 물품 납품 이하 ‘진주 공사’라 한다 2012. 9. 17. 346,500,000 2012. 11. 15. 7 포천 I 이하 ‘포천 공사'라 한다

2012. 9. 17. 261,800,000 특수조건참조

다. 피고는 2012. 11. 1. 원고에게 포천 공사, 김포 공사, 진주 공사의 공정추진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공정만회 및 업체 운영 방안 제출을 요구하였다. 라.

B의 담당자와 피고의 담당자는 2012. 11. 5. 만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협의하였다.

1. 계약 이행보증보험 관련 11월 7일까지 15억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납기 지연문제)

2. 진주 세부제작공정 계획표 제출(인원투입 / 외주 처리부분계획서/ 단가) 11월 6일 17:00까지

3. 추가 기본 투입 공구관련 콤프레서 : 최소 15 HP이상 1대 자킷 : 50톤 짜리 4셋 이상 오토레벨기 : 1셋 포터블 프라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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