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1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이계한(기소), 송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고, 1983.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7.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9.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1992, 1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97. 6.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4.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11. 2. 1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5, 15. 대전교 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하여 그 가출소기간 중(보호감호 종료예정일 2021. 5. 24.)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인 2016. 4. 2. 08:58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에 있는 서랍과 금고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종업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하여 그 가출소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오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