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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재노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추가하고,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5.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76. 4.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81.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1987.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1995.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급 빌라, 아파트 중 빈집을 골라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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