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3.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74.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75.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78. 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2.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1990.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1993. 9.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12. 1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2006.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4. 3. 3. 03:05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해자 D의 농기계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메주콩 1말 시가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4. 22. 20:0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피해자 F의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들깨 1말 시가 6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5. 12. 21:00경 평택시 G 소재 피해자 H의 과수원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약(배 영양제) 시가 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