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3.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및 단기 6월을, 1978.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및 단기 6월을, 1979.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1.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 7년을, 1988. 9.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재범)죄로 징역 3년 6월 및 보호감호 10년을, 1998.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1. 9.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보호감호를, 2006.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8.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2.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2:37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앞 노상에서 C가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집에 들어가 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 빨간색 CT100 오토바이 1대를 손으로 끌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 사본
1. 판시전과: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누범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