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압제1957호의 증 제1 내지 4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5.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76. 4.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81.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1987.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1995.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판시 제1항은 2013고단5875호이고, 판시 제2항은 2013고단5415호임. 검사는 2013고단5415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에 2013고단5875호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기소하였는데,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절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추가 기소된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2013고단5415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에 누락된 것을 추가ㆍ보충하는 취지의 것이어서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 2013고단5875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죄사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제1항으로 설시한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참조). 1.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