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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18 2019노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검사가 모두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해서도 각각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이 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사건에 관한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한밤중에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의 옷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하루 만에 위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위 각 범행을 당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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