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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노25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사건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적법한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대법원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면서, 무죄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사건 부분 전부와, 피고사건 부분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전부와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뒤를 쫓아가다가 1m 정도 거리를 두고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얼굴을 10초간 주시한 적이 있을 뿐이므로,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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