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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20노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명하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피해자 E(가명, 여, 48세)에 대한 범행(이하 ‘쟁점 범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쟁점 범행의 피해자인 위 E을 강간할 고의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E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쟁점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0.28g의 필로폰을 투약하여 의사결정능력 등이 매우 저하된 환각 상태가 되는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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