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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4.22 2019노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판결 전부’라고 기재하였으나, 사건번호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합76호’로만 표시하고, 항소이유도 피고사건에 대한 양형부당만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부분 역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산림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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