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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9 2014고정20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4고정2056】 피고인은 2011. 3. 30.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중고물건을 쇼핑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http://cafe.naver.com/joonggnara)에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올려놓은 다음, 그 글을 보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전화를 건 피해자 C에게 “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틀림없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4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정2057】

1. 피고인은 2011. 4. 4.경, 사실은 MP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싸이트에 MP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선 입금을 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원 공소장 기재 ‘26,000원’은 ‘25,000원’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7.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자료회신(국민은행) 【2014고정2057】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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