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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3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5.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은 휴대폰과 MP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0.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애플 아이팟터치 5세대를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게시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C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만 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은 휴대폰과 MP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0.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5를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게시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E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로 45만 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의 진술서

1. 피해신고서, 각 입금내역서,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조회 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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