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2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가환부된 26만 원 부분 제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732] 피고인은 2013. 8. 2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C 명의로 “방수 MP3(블루뮤) 구매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MP3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MP3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50,000원을 입금해주면 방수 MP3(블루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783] 피고인은 2013. 8. 22.경 전남 목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F이 게시해 둔 ‘카스 저울’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돈을 송금해주면 저울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저울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저울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위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962] 피고인은 2014. 7. 19. 13:35경 경기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들어와, 18K 금으로 도금된 시가 80,000원 상당의 커플반지 2개를 마치 순금으로 된 반지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반지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반지는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입한 도금이 된 반지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