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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4.19 2012고정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22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핸드폰(롤리팝1)을 싸게 판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3. 5.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휴대폰 판매대금 3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핸드폰 갤럭시K를 싸게 판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이 없었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3. 9. 11:51경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8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230]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아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7. 불상지에서 인터넷 클럽 오디션 게임에서 게임캐시 1만캐시당 현금 6,100원, 총 17만 캐시를 103,700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금 103,7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2. 14:00경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2. 네이버 C 카페에 갤럭시 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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