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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6 2014고단1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1480 사기 피고인은 2014. 1. 8.경 서울 강북구 D 인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언맨 마크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물품대금 32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피규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X)로 32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1. 6.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1의 피해자는 ‘AY’, 연번 2의 피해자는 ‘AW’, 연번 3의 피해자는 ‘AZ’, 연번 4의 피해자는 ‘BA’, 연번 5의 피해자는 ‘C’, 연번 6의 피해자는 ‘BB’임)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1609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5. 서울 강북구 D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BC가 ‘MP3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거주지가 멀어 직접 거래를 하지 못하니 선금 45,000원을 입금해주면 위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P3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6. 서울 강북구 D 소재 상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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