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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432 사건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32] 피고인은 2011. 6. 24.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아이팟 4세대 mp3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mp3를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4,162,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05] 피고인은 2012. 10. 10.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피해자 G이 게시한 ‘가디건을 16만원에 구입하고 싶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디건을 가지고 있고 16만원 입금이 확인되면 오후 3시까지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디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디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디건 물품대금 명목으로 16만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61]

1. 피고인은 2012. 9. 6. 16:27경 경기도 안성시 J 201호에서 피해자 K이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오로라IPL 미용기기를 40만원에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의 계좌로 40만원을 이체해주면 위 미용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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