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철강제품을 납품받았는데, C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도 철강제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이에 피고 회사는 2012년 초경 원고에게 철강제품 대금 73,537,237원을 2012. 6. 8.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3) 피고들은 2012. 6. 13. 원고에게 미지급한 철강제품 대금이 73,537,207원이라는 내용의 잔고확인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철강제품 대금으로 5,999,9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까지 종합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철강제품 대금 67,537,237원(= 73,537,207원 - 5,999,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C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피고 회사 또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C로부터 직접 물품대금 73,537,207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들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살펴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2. 6. 2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