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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나355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철강제품을 납품받았는데, C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도 철강제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2년 초경 원고에게 철강제품 대금 73,537,237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2012. 6. 8.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C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2. 6.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재대금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직불동의서

1. 공사명: F(2동), G(3동), H(1동), I(1동) 대한철골(H-BEAM) 자재 납품 대금

2. 자재 납품 금액: 73,537,237원

3. 발주처: C

3. 하도급업체: 피고 회사

4. 자재 납품처: 원고 상기 공사의 자재 납품처인 원고는 당사(피고 회사)로부터 자재대금 장기미수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어 발주처인 C에서 자재대금(73,537,237원)을 대신하여 지불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도급업체: 피고 회사 자재납품처: 원고 2012. 6. 21. C 귀하

라. 한편,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중 5,999,970원을 지급받음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물품대금은 67,537,23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67,537,237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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