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3고합4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22억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철강제품을 취급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경영을 실제로 지배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J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H의 이사이다.

[2013고합40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J과 함께, 피고인 A이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B2B팀(법인영업팀) 팀장인 L를 통하여 위 K이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와 철강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한 후, K이 포스코로부터 구매한 철강제품을 H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대기업인 K과의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끌어들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 구매자금을 받아 철강제품을 구매하는 다자간 철강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철강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철강제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 구매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J은 2012. 6. 말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회사의 B2B팀 과장 N에게 “K과 철강제품 거래 건이 있는데 피해자 회사도 참여를 하면 매출액도 증가하고 수수료도 4% 이상 올릴 수 있다. I이 포스코와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코드(자격)를 가지고 있고, K은 O 그룹 자회사이기 때문에 대금 회수에도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J은 K의 B2B팀 팀장 L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H, K, 포스코의 3자간 거래에 피해자 회사도 참여하여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

피해자 회사가 중간에 끼어들면 수수료는 조금 적어지지만 K이 직접 포스코에 철강제품을 주문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