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0. 9.경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E의 금융기관 채무가 56억 6,78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도 21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E의 당기순손실이 25억 7,764만 5,771원 발생함에 따라 E가 자본잠식에 이르렀고, 2010. 9. 30.경부터 2010. 10. 26.경까지 F회사에 6억 5,749만 2,572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납품하여 그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F회사에서 이를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위 철강제품을 E에 납품한 주식회사 금하스틸, 동호강재 주식회사 및 건동산업 주식회사 등에 그 대금 6억 1,000만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9. 3.경 위 E 사무실에서 기존 철강제품 공급업체들로부터 대금 미결제로 인해 철강제품을 추가로 공급받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철강제품 매매 업무를 위임받은 H에게 ‘지금 현금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아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 그 동안 철근을 납품받아오던 업체에 외상대금이 밀려서 더 이상 그 업체에서 철근을 받을 수가 없으니, 네가 G의 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회사에 철근을 납품하게 해줘라. 그러면 내가 그 철근을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여 월말에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받는 즉시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에이치빔 시가 8,101만 818원 상당과 고장력철근 시가 2,286만 9,000원 상당 합계 1억 387만 9,818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하였으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