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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나2267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H형강, 철근, 철판 등 철강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은 제품 인수와 동시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외상매입금은 익월 말일에 지급받고, 위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 익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하여 왔고, 피고 B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가 2014. 8. 31.까지 피고 회사에게 공급한 철강제품 대금 중 미지급금은 16,663,415원이고, 피고 회사는 2014. 12. 1. 원고에게 10,634,78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028,632원 및 이에 대하여 결제일, 즉 물품공급일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하자 있는 철강제품을 공급하여 1,27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 손해발생 이후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채권과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옴으로써 2014. 9. 30. 기준 6,000,088원의 손해배상채권이 남게 되었는바, 피고 회사는 2014. 9. 30. 기준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16,634,871원과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2014. 12. 1. 나머지 10,634,783원을 변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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