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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노149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8. 4. 24.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8. 5. 2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8. 6. 21. 양형 부당 취지가 기재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위법 사유가 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 소송법 제 458 조, 제 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의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920 판결, 1999. 12. 24. 선고 99도 37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회 공판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않은 채 제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제 2회 공판 기일을 다시 정한 후 피고인의 주소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소환장을 송달 받았으나 제 2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공판 기일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제 1회 공판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제 1회 공판 기일 및 제 2회 공판 기일에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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