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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도33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정하지 못한다( 형사 소송법 제 370 조, 제 276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5조).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공시 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기록 상 피고인의 직장 주소 또는 직장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주소로 송달을 해보거나 위 전화번호로도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478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은 이 사건 소송기록이 접수되자 피고인의 주거인 ‘ 서울 성동구 S’ 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와 국선 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서를 송달하였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이 되었다.

나. 원심은 위 주거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 탐지를 촉탁하였는데, 관할 경찰서로부터 ‘ 위 주거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관리실에서 모두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T)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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