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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노2187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당 심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위법 사유가 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 소송법 제 458 조, 제 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의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920 판결, 1999. 12. 24. 선고 99도 37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회 공판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않은 채 제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제 2회 공판 기일을 다시 정한 후 피고인의 주소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소환장을 송달 받았으나 제 2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공판 기일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제 1회 공판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제 1회 공판 기일 및 제 2회 공판 기일에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제 2회 공판 기일에 형사 소송법 제 318조 제 2 항에 따라 증거동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증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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