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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7노857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 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제 1 내지 10회 공판 기일에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2016. 2. 16. 10:00 로 선고 공판 기일을 지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선고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② 이에 원심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소[ 서울 구로구 T 아파트, 101동 502호] 가 아닌 서울 U 빌딩 4 층으로 송달되어 V가 이를 수령한 사실, ③ 원심법원은 2016. 5. 26. 구로 경찰서 장에게 피고인 소재 탐지를 촉탁하였고, 2016. 6. 21. 구로 경찰서로부터 ‘ 피고인의 주소지 아파트 문이 잠겨 있고, 우편함에서 피고인의 우편물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다’ 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 ④ 원심법원은 2016. 12. 26. 공시 송달 결정을 하고 이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여 2017. 2. 16. 제 17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지방에서 근무하여 소환장 등을 제대로 송달 받지 못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⑥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7. 3. 22. 상소권회복결정(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초기 145) 을 한 사실, ⑦ 한편, 피고 인은 위 상소권회복 사건 심문 기일에서 위 V를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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