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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8노5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재심 사유 존재 및 양형 부당) 원심법원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되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 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장소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제 2회 공판 기일에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2017. 3. 23. 10:00 로 선고 공판 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한 사실, ②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이 2017. 3. 21. 위 선고 공판 기일에 대한 연기신청을 한 후 피고인은 위 선고 공판 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③ 이에 원심법원은 선고 공판 기일을 다시 정하여 피고인의 주소지 등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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