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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660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76832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이 모두 원고 소유이므로 이의를 제기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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