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2467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43506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43506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별지 압류목록 표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위 표 중 순번 6번 기재 ‘프로젝트(LG) DW700 1대’는 소외 B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43506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별지 압류목록 표 중 순번 6번 기재 ‘프로젝트(LG) DW700 1대’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