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06 2015가단470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35751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35751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5. 2. 2.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위 압류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