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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3가단354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7.부터 2014. 3. 20.까지는 연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1. 6. 23.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D(지번주소 : E) 소재 3층 단독주택 중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85,000,000원, 계약기간 2011. 7. 15.부터 2013. 7.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중 2012. 4. 23.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신청을 하여 다음날인 2012. 4. 24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 B은 2012. 5. 7. 대부업자인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이자 연 31.2%(지연이자는 연 37.2%), 변제기 2012. 8. 6.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피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7. 피고 B으로부터 35,000,000원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교부받으면서 추가로 담보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 C가 위 차용금 증서상 연대채무자란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우무인을 날인함으로써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산시 상록구 F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위 피고는 갑 제3호증(지불확인서), 갑 제4호증(차용금 증서)에 대하여 자신이 위 각 서증에 자신의 우무인을 날인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항변하나 감정인 G의 무인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지불확인서, 차용금 증서에 날인된 우무인상 지문이 피고 C의 우무인상 지문과 동일하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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