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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4 2014고정107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위 C에게 “내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단독 주택을 매입하는데, 대출에 문제가 있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명의신탁자, C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위 단독 주택을 8억 3천만 원에 구입하면서 양수인을 위 C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위 C 명의로 위 단독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2. 3. 8. 17: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1658호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단독 주택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인 사실은 언제 알았나요"라는 물음에 "소장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은 건축업자 E에게 위 단독주택이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나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단독 주택을 구입할 때부터 위 단독 주택이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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