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의 임대차계약 경위 1) 피고 A의 동생인 E는 2007. 4.경 소유자였던 F과 안산시 상록구 G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지층 102호(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E는 2007. 4. 30.경 ‘안산시 상록구 G’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치는 한편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으며, 2007. 5. 19.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3) 그러던 중 피고 A는 2009. 5. 19.경 새로운 소유자인 H과 이 사건 제1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증액하여 2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9. 5. 20.부터 2011. 5.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주택에 거주해 왔다. 나. 피고 B의 임대차계약 경위 1) 피고 B은 2007. 11. 4.경 소유자였던 F과 이 사건 건물 지층 103호(이하 ‘이 사건 제2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7. 12. 8.부터 2009. 12. 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07. 12. 17.경 ‘안산시 상록구 G’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치는 한편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으며, 그 무렵 F으로부터 이 사건 제2 주택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해 왔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I는 2011. 8. 18.경 H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주택을 매수하고 2011. 9. 29.경 위 각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농협은행 주식회사(분할 전 회사: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는 2011. 9. 29.경 I와 이 사건 제1, 2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주택에...